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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지난 1일, 해운대·송정·광안리·송도·다대포·일광·임랑 등 7개 부산 공설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햇수로는 3년 동안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뜨거운 여름을 즐겁게 즐기지 못했던 이들의 한풀이가 올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 만큼 해운대와 광안리에는 수백만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해운대 해수욕장 화장실이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제보자 A씨
지난달 26일 제보자 A씨가 인사이트에 전한 바에 따르면 해운대 해수욕장 정문에 자리한 남자 화장실의 소변기가 '외부에서' 적나라하게 보이는 상태다.
남성들이 소변을 보는 모습이 대놓고 보이는 것이다. 소변을 보는 남성이 뒤를 돌아본다면 외부에 있는 누구라도 눈이 마주칠 수 있는 구조다.
각도에 따라 보이는 소변기는 최대 3개, 최소 2개다. 대변기 옆에 바짝 붙어 있는 소변기 만이 외부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제보자의 전언이다.
사진=제보자 A씨
제보자는 "용변 보는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라며 "밖에서 보일 거라는 상상도 못해서 먼저 소변부터 본 다음 손을 씻으려 뒤를 도는데 밖에 있던 여성들하고 눈이 마주쳤다. 정말 창피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도 창피했지만 남이 용변 보는 모습을 강제로 보게 되는 사람들 심정은 어떻겠나"라며 "보는 사람이나 보여지는 사람이나 모두 민망한 건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성별이 반대로 됐다면 해운대 해수욕장 책임자의 목이 날아갈 사안이지 않나. 7월 8월 수십만명이 찾아올 텐데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성토했다.

사진=제보자 A씨
이 같은 화장실 구조는 2017년 행정안전부가 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반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새로 짓거나 수리하는 공중화장실의 출입구는 복도나 도로 등을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남성 화장실 소변기에는 가로 40㎝, 세로 60㎝ 이상의 크기로 벽면에서 돌출된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한편 지난 2021년 경남 김해의 한 남자 공중화장실이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는 투명 유리에 노출돼 있는 것이 확인돼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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