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롯데칠성 '300억 탈세' 신고했는데 포상금 0원 받고 '감옥'까지 살다온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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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가 300억 탈세한 사실 알린 직원...포상금은커녕 회사에 고소당해 실형까지 살고 나와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롯데칠성음료 한 영업사원이 회사가 수백억 원을 탈세한 사실을 국세청에 제보했다가 예상치 못한 파국을 맞았다.


그는 포상금은커녕 오히려 회사에 고소당해 실형까지 살고 나와야 했다.


지난 2일 SBS는 롯데칠성음료에 재직했던 한 직원과 한 인터뷰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 직원이었던 A씨는 회사의 탈세를 알리고도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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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영업사원 시절 회사에 실적 압박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어제 200만 원 겨우 팔았는데 오늘 1천만 원 어디 가서 팝니까. 700만 원은 대놓고 '가판'(가상 판매) 잡으라고 해요"라고 말했다. 결국 그는 견디다 못해 회사를 찾아갔다. 


그는 가상 판매로 생긴 빚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사실을 제보하겠다고 회사에 알렸다. 회사는 그런 A씨에게 미수금 면제·위로금 지급·일자리 마련 등 조건을 내세워 탈세 사실을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A씨는 회사가 내건 조건을 받아들였다. 허나 회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회사는 미수금 면제와 위로금 지급은 했으나, A씨에게 그 어떤 일자리도 보장하지 않았다. A씨는 회사가 탈세한 사실을 알리기로 했고, 제보 20일 만에 특별세무조사가 실시돼 회사는 약 300억 원을 추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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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기업을 감싸는 것이냐고 황당해 하는 변호사 / YouTube 'SBS 뉴스'


롯데칠성 이미지 걱정하는 국세청...소송대리인 "기업을 걱정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세청은 A씨에게 그 어떤 포상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가 한 제보를 두고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냈다.


A씨는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세무조사 착수 경위 등이 담긴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놨다.


국세청은 "롯데칠성의 영업 비밀이 있어서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면 기업 이미지에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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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소송 대리인인 최정규 변호사는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공개를 해서 뭐 하겠어요. '제보를 해달라'고 해야 될 국세청이 오히려 '또 다른 탈세 제보' 대상이 될 거라고 해서 기업을 걱정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라며 황당해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요청한 자료를 제한 범위 내에서 이번 주 초까지 제출하라고 명했다. 한데, A씨 입장이 아닌 기업 입장에서 설명하는 국세청이 재판부가 한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사연을 접한 시민들은 일제히 분개했다. 누리꾼들은 "제보하고 세금 추징했으면 줄 건 줍시다. 보호는 커녕 포상금도 안 주는 건 정말 어이없다고 생각한다", "이러니 누가 부정을 제보 하려 하겠는가", "한패인가 의심이 될 정도다"는 등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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