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지하철 문 닫힐 때마다 '발' 집어 넣어 운행 방해 한 남성...과태료 2500만원 검토

인사이트서울교통공사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지하철 출입문에 수차례 발을 집어넣어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고 운전실까지 난입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3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30대 중반 남성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께 서울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에서 뚝섬역 방향으로 향하던 내선 순환 열차가 한양대역에 정차했을 당시 출입문에 6차례 발을 집어넣어 개폐를 방해했다.

이로 인해 약 3분가량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서울교통공사


승무원이 발을 끼워 넣지 말라고 안내방송을 했는데도 그의 행동은 이어졌고 오히려 불만을 품고 운전실에 강제 진입하기까지 했다.


운전 중이던 기관사는 이를 몸으로 막아내며 버텼고 다른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운전실에서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A씨를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가 현재 위반한 사항만으로도 2,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만약 철도종사자에 대한 폭언과 폭행 여부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


공사는 A씨 사례와 같이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형사고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