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해수욕장에 콕콕 들어선 얌체 '알박기' 텐트 강제 철거 나선 제주시 현장 (+영상)

인사이트제주시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휴가철을 앞두고 해수욕장, 야영장 등에는 세워만 두고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결국 제주시는 협재·금능 해수욕장 야영장에 방치된 알박기 텐트들을 강제 철거했다.


지난달 30일 제주시는 협재·금능 해수욕장 주변 야영장과 텐트를 칠 수 없는 녹지지대에 설치된 텐트 35동을 강제 철거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제주시


제주시는 이날 철거한 알박기 텐트 자리에 "귀하 소유 텐트와 물품을 6월 30일까지 철거하라고 명령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 철거했다"는 안내문과 법적근거 등이 적힌 제주시장 명의의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붙였다.


철거된 장비는 두 달간 고시를 거쳐 돌려줘야 하므로 가위나 칼 대신 손으로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철거했다.


철거된 텐트와 물품은 물품보관 대장에 물품명과 수량 등을 기록해 지정된 장소로 옮겨 보관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다시 한 달 동안의 2차 공고를 거친 후 물품을 공매하거나 폐기 처분한다.


인사이트KBS '7 뉴스'


해당 해수욕장 주변 야영장은 1년 내내 선착순 무료로 운영됐는데, 일부 얌체 이용자들이 이를 악용해 1년 넘게 방치된 텐트들도 많았다.


실제로 한 텐트에서는 아예 살림을 차려놓은 것처럼 싱크대와 식탁 등 각종 가구까지 발견됐다.


인사이트KBS '7 뉴스'


제주시는 협재·금능 야영장을 시민과 관광객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름 휴가철(7월 1일~8월 31일) 한시적으로 유료화해 '알박기'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 시는 유료화 기간이 종료되면 공공근로자 등을 투입해 환경정비 등 야영장 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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