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 만에 바닥에 떨어져 의식불명에 빠졌던 '아영이 사건'의 피해 아동이 결국 세상을 떠났다.
아영이는 장기 기증으로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했다.
29일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0월부터 의식불명에 빠져 치료받던 정아영(5) 양이 지난 28일 사망 선고를 받았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영이를 학대하는 간호사 모습 / MBC '실화탐사대'
아영 양은 지난 23일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과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심정지 충격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고, 끝내 사망했다.
유족은 사망 선고가 나온 뒤 아영 양의 장기 기증을 결정, 4명에게 장기를 기증했다. 뇌사장기기증으로 아영이의 심장, 폐장, 간장, 신장이 또래 친구들의 몸속에서 다시 살아 숨 쉴 수 있게 됐다.
유족은 아영이가 떠날 때 세상에 온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고, 아영이는 떠나지만 아영이로 인해 다른 생명이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
아영 양의 장례는 29일부터 사흘간 양산부산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진다.
아영이 첫돌 사진 / YTN '뉴스는 YTN'
한편 아영이 사건의 가해 간호사 A씨는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아동학대처벌법 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부산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일하며 신생아의 발을 잡고 거꾸로 흔드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태어난 지 5일 된 아영 양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 등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근무 시간 이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또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병원장은 벌금 3천만 원 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