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힌 초등학교 교사가 와이파이를 잡아달라는 아이의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돼 충격을 준다.
29일 서울신문은 경기 하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급 담임교사를 맡은 A씨가 지난해 11월 말쯤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학생의 태블릿PC를 안 고쳐줬고 와이파이를 잡아달라고 요청했는데 거절했다는 등 5가지 사유에서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혼자 3개월간 경찰 조사에 응했고 지난 3월에서야 최종 무혐의 통보를 받았지만 당시 받은 스트레스로 올해 1학기 휴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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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현재 우울·불안증이 커져 병원 치료를 받으며 매일 4개의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 증세가 좀처럼 호전되지 않아 복직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나면서 일선 교사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28일 경기교사노동조합이 최근 5년간 경기지역 교사 아동학대 범죄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81건의 신고 중 대부분이 '혐의없음(136건)', '기소유예(32건)', '각하(5건)' 등이며, 실제 수사로 이어진 것은 8건(4%)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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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들어가도 절반 이상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종결되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교사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목이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를 다루는 전심 기능이 교육청 내에 없어 신고가 되면 무조건 경찰과 검찰 조사를 감내해야 하지만 교육청의 지원마저 전무하다. 신고 발생 시 단순 법률 자문이 아닌 변호사 동행과 긴급 법률비용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