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내부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8일 경찰은 지난 26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의 시세조종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의혹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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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여사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에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대책위는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조종 범의(犯意)가 2012년 12월 7일 끝났다고 봤으나, 2013년 초 다시 주가가 오르는 등 범행이 끝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그런데도 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추가 고발에 이르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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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김 여사 등이 관여한 가운데 권 전 회장이 자금을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 거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재직했다는 점, 권 전 회장과 특수 관계 등으로 미뤄봤을 때 도이치모터스 투자 유치에 대한 내부정보를 알고 거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