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이태원 유족이 아들 아이폰 잠금 해제 푼다고 하니까 MZ세대들이 보인 현실 반응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이태원 참사로 아들을 잃은 부모가 애플을 상대로 아이폰 잠금 해제 소송을 제기했다.


아들의 휴대전화가 비밀번호로 잠겨 있어 사망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부모는 사망한 자녀의 마지막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고인이 생전 사용하던 아이폰 잠금을 풀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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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A씨의 부모를 대리하는 더호법률사무소는 부모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잠금 해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 29일 자녀가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방문하게 된 이유를 의아하게 생각했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아이폰 잠금 해제를 시도했다. 여러 차례 로그인을 시도했지만 비밀번호를 몰라 끝내 로그인에 실패했고, 반복적인 로그인 실패로 인해 비활성화된 상태가 됐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태원 압사 사고 이외에도 대구 지하철 화재나 세월호 참사 등의 대형 재난에서도 피해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휴대폰으로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등의 상황이 반복됐다"면서 "고인인 아들은 부모에게 자신의 사망과 관련된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의 제공을 승낙했을 것으로 넉넉하게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유족 측이 애플을 상대로 소송까지 나서게 된 건 아이폰의 보안정책 때문이다. 아이폰 운영체제 iOS는 소스코드 외부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기 때문이다. 정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는 이상 휴대폰 잠금을 풀 수 없다.


현행법상 고인이 생전에 휴대폰, 인터넷에 남긴 흔적을 말하는 '디지털 유산'을 규율하는 조항은 없다고 한다.


해당 소송 소송을 접한 MZ세대 누리꾼들은 "가족이 죽은 뒤에 내 행적 알고 싶다고 핸드폰 본다고 생각하면 너무 싫다", "올바른 추모 방법이 아닌 것 같다", "유산 관리자로 설정해 둔 거 아니라면 당연히 불가능해야 하는 거 아니냐, 사생활 지켜달라", "범죄 아니면 안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