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양육비 내놔"...아이 아빠 사진 들고 1인 시위한 미혼모 '유죄'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옛 연인의 얼굴 사진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미혼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B씨와 3년 넘게 사귀면서 딸을 낳았으나, 한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때문에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인천시 강화군 길거리에서 전 연인 B씨의 얼굴 사진과 '양육비 지급하라. 미지급 양육비 1천820만 원'이라고 쓴 팻말을 들고 세 차례 1인 시위했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에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B 씨의 아내도 함께 모욕하는 댓글을 단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A씨는 1인 시위가 양육비를 받기 위한 행위여서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밝혔으며, B씨의 아내와 관련된 댓글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손팻말에 쓴 문구는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이다.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 집 인근에서 그의 얼굴 사진까지 공개했다. B씨는 공적 인물도 아니고 그의 양육비 미지급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명예훼손의 고의성과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