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제보는Y'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전북의 한 장례식장이 안치실에 시신을 일주일 동안 보관한 몽골인 유가족에게 4백만 원을 넘게 청구했다.
27일 YTN '제보는Y'는 덤터기 쓸 뻔한 몽골인 유가족 사연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지난 19일 전북 군산에서 몽골인 노동자의 시신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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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가족이 모두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시신은 부검이 끝난 뒤 군산의 한 장례식장에 배정됐다. 장례식 없이 단순히 시신 보관만 했다.
장례식장 측은 맨 처음 고인의 한국인 친척들에게 350만 원을 요구했다. 유가족이 세부 내역을 묻자 몽골인 유가족에게 수십만 원이 더 비싼 418만 원의 견적서를 보냈다고 한다.
몽골인 노동자 측 한국인 유가족은 "(외국인 가족들에게는) '이 금액으로 시신을 양도해 가라'면서 '본인들은 시신 양도를 못 하게 하겠다'고 했다더라"라고 토로했다.
시신이 장례식장 안치실에 보관돼 있었던 것은 지난 19일 저녁부터 약 일주일 정도다. 현행법에 따라 경찰이 의뢰한 부검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만큼 압수영장 발부부터 부검 당일까진 보관 비용에서 제외돼야 한다.
YTN '제보는Y'
따라서 닷새 값만 치른다면 두 번째 견적서 상 안치비용은 288만 원이니 하루에 57만 원꼴이다. 전국 장례식장 865곳의 일 평균 안치비용인 7만 2천 원보다 약 8배나 비싼 셈이다.
심지어 보건복지부가 구축한 'e하늘 장사정보 시스템'에는 시신 안치 비용을 하루 24만 원으로 등록해 놓고 정작 장례식장에는 하루 48만 원으로 2배 올려서 표시했다.
다만 취재가 시작되자 몽골인에 대한 최종 정산은 안치비를 절반 넘게 깎아 총 250만 원만 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알려졌다.
관할 지자체인 군산시청은 이 장례식장에 대한 조사를 벌여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