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교도소에 있는 남친 성욕 풀어주려고 19금 잡지 몰래 보내주는 여자친구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슬기로운 감빵생활'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수감 중인 남자친구를 둔 여자친구들이 교도소에 은밀한 선물을 몰래 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도소에 있는 남성들이 여자친구들을 통해 19금 잡지를 보고 있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공개된 사진은 옥바라지를 하는 여성들이 가입한 카페에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19금 잡지 사진과 함께 "안쪽이(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친 혹은 남편)네 방에서 인기가 좋았데요"라며 후기글까지 올렸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몇몇 여성들은 교도소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19금 성인 잡지를 보내줘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지 질문을 하기도 했다.


또 성인잡지 판매 페이지 후기에는 "교정시설로 바로 보내줘서 좋다", "요즘 교정시설서 핫한 잡지다", "남자친구가 좋아했다" 등의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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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19금 잡지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도소 수감자들이 19금 출판물들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성범죄자들이 성인용 출판물을 버젓이 즐기고 있지만 교정당국에서 이를 제재할 방범이 마땅치 않다는 주장이 나온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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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당국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에서는 성인인 죄수들에게 맥심, 스파크 등 잡지 또는 만화책 등의 구독을 허용하고 있다. 


성범죄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일부 범죄자가 내부로 성인물을 들여오면 성범죄자와 함께 공유하는 사례도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018년에는 성범죄자의 성인물 구독이 문제가 돼 일부 교도소에서는 성인물 반입 자체를 금지하자 재소자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한 적이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형집행법 제47조 2항을 주요 근거로 삼아 출판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해야 한다며  성범죄자의 음란 출판물 소지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을 입법부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