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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던 20대 기사가 추락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해당 기사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YTN 뉴스는 홍제동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수리 중 추락해 숨진 기사가 사고 당시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2시 15분께 지어진 지 30년 정도 된 서울 홍제동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작동을 점검하던 승강기 기사 20대 남성 A씨가 7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홀로 작업을 하던 A씨는 사고 직전 2시 5분께 사수에게 혼자 작업하기 힘드니 도와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14분 뒤 사수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고가 발생한 뒤였다.
사수 기사는 A씨를 지하 2층에서 발견하고 바로 119에 신고했으나 이미 A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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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9년 고시를 통해 승강기 점검 시 2인 1조 이상 점검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홀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YTN에 따르면 A씨는 구조 당시 헬멧, 안전줄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A씨가 근무하던 '오티스' 승강기 업체가 안전장치 규정을 준수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사업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고용부 관계자는 "단순히 아파트 수리 작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것인지, 엘리베이터 제조와 시설 관리에서 발생한 문제인지를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경력이 부족한 20대 기사를 무리하게 현장에 파견한 것은 아닌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오티스' 측 관계자는 YTN에 "사고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안전 작업 매뉴얼을 토대로 임직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