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빅베이비 / Youtube '빅벌 엔터테인먼트'
야외서 '상의탈의'하며 조깅하던 래퍼...경찰에 신원 조회 당하자 "여기가 북한이냐"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야외에서 상의 탈의한 채 조깅을 하던 래퍼에게 경찰이 신원을 조회하고, 주의 조치를 내리는 소동이 발생했다.
래퍼 빅베이비(이소룡)는 지난 22일 오후 4시쯤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낙동강 인근 다리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운동하고 있었다.
이때 시민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왜관지구대 소속 경찰 4명이 그에게 다가오더니 상의 탈의를 문제 삼았다.
래퍼 빅베이비 / Youtube '빅벌 엔터테인먼트'
이에 빅베이비가 "이게 왜 불법이냐"라고 따져 묻자, 경찰은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있어 저희가 주의를 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여기 사람이 어디 있냐"며 "이런 데서 옷도 벗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 맞냐. 미쳤다"라고 흥분을 감추지 않았고, 경찰은 "과다 노출로 단속될 수 있다"며 신분증을 요구했다.
빅베이비는 경찰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여기 남들이 어디 있나. 지금 경찰이 더 많다"고 말했다. 영상을 보면 현장에는 인적이 드문 상황이었다.
Instagram 'alien_bigbaby'
당시 상황은 빅베이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중계됐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날씨가 좋아서 웃통벗고 달릴 수도 있지. 왜 여러 명 몰려와서 위압감 주냐", "개인의 자유는 누가 보장해주냐"며 경찰의 과잉 대응을 문제 삼았다.
반면 일각에선 "신고가 들어왔으니 당연히 출동해서 신원조회하는 게 맞다", "공공장소에서 벗고 다니면 불쾌할 수도 있지"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현행법상 경범죄 처벌 법의 과다노출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기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