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무단횡단 80대 치어 숨지게 한 임산부...벌금형 선고유예 선처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무단횡단 하던 80대 여성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임산부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24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 조수연)은 임산부 A(30대)씨에게 벌금 5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1일 청주시 상당구 한 삼거리에서 A씨는 자기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가 보행 보조기를 밀며 무단횡단 하던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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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저속으로 주행하던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보다 크지 않고 유족도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어린 두 자녀를 키우는 임산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유예가 내려질 경우 당장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에따라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사고를 내지 않으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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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달 26일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보행사 사고는 총 3만 7611건이다. 3만 7611건 중 노인 비율은 전체 중 27.7%(1만 435건)다.


또 이 같은 사고로 인한 보행 사망자는 933명이었다. 이 중 노인은 558명으로 59.8%를 차지했다. 해당 비율은 2019년(57.1%)에 비해 약 2.7% 소폭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