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유정은 했는데"...'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친모 신상정보 공개 불가한 이유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경기 수원에서 발생한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과 관련해 30대 친모가 구속됐지만 신상정보 공개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A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 근거할 때 공개가 불가능하다.
특강법이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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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의 알아야 할 권리와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A씨에게 적용된 영아살해죄(형법 251조) 혐의는 범죄의 동기나 행위 등 처벌을 감경할 만한 요소가 있어 특강법이 정한 범죄에서 제외된다.
영아살해죄는 아기를 양육할 수 없다고 예상하거나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아기를 살해한 자에 대해 적용된다.
신상공개된 '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 / 뉴스1
이에 대해 일각에선 경찰이 이례적으로 공개한 '또래 여성 살인 정유정'의 신상을 거론하며 이번 사건도 신상 공개 가능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과외를 구하는 앱에서 알게 된 또래 여성의 집에 찾아가 살해 및 시신을 훼손한 뒤 낙동강 근처 풀숲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부산경찰청은 1999년생 23세 여성 정유정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세간에 공개한 뒤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이익을 위한 필요에 따라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