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저 = 산모가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된다.
사각지대 놓인 '병원 밖 출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여성이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의 법제화에 속도를 내려는 방침이다.
병원 밖에서 출산하려는 산모를 의료기관 내로 끌어들이기 위함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실제 출산 자체를 숨기거나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몰래 아기를 낳는 사례가 다수 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필수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 신생아 번호가 자동 부여돼 추후 출생 사실이 조회된다.
이런 기록이 남는 것을 우려한 부모가 병원 밖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보건복지부·통계청에 따르면 국내의 병원 밖 출산 사례는 전체 출산 중 1% 수준으로 예상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연간으로 치면 100건에서 200건 수준이다.
심지어 정확한 통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에 실제 병원 밖 출산은 정부 추정치보다 많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보호출산제는 병원 밖 출산 후 영아를 살해하는 사건까지 이어지자 내놓은 강구책이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익명 출산은 기록이 안 남는다는 거 아니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여성이 출산 후 과거를 세탁하려 악용할 수도..", "태어난 아이가 부모를 모를 수 있단 게 불쌍하다" 등의 비판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우려 속에 국회 보건복지위는 복지부안을 포함해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