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agram 'beaglerescuenetwor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이를 물어뜯은 사고견이 안락사를 면하고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다.
지난 22일 울산지검은 최근 법원에서 몰수 선고가 확정된 사고견을 동물보호단체인 '사단법인 비글구조센터'에 최종 인계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해당 단체는 사고견을 안락사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개 한 마리 죽인다고 개 물림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사고견의 인수를 요청한 바 있다.
검찰 측은 "사고견을 안락사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상 동물보호센터장과 수의사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인계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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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고견을 위탁보관 중인 비글구조센터에서 계속 관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유사한 사례에서 인계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사고견은 현재 전문가의 엄격한 관리하에 훈련 및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고견은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시20분께 울산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다 하교 중이던 8살 A군에게 달려들었다.
2분 가량 목과 팔다리 등을 물어뜯기던 A군은 때마침 이를 목격한 택배기사 덕분에 벗어날 수 있었다.
사고 당시 택배기사가 A군을 구하고 있다. / 보배드림
그러나 A군은 크게 다쳐 봉합수술을 하고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한편 사건 당시 울산지법은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사고견 몰수를 명령한 바 있다.
이때 몰수는 살처분을 의미하는 압수품 '폐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