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한 음악 전공자가 늦은 저녁 시간에 피아노를 치는 이웃 주민을 향해 날카로운 경고장을 남겼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이런게...'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첨부된 사진에는 엘리베이터 한 벽면에 빨간 글씨로 '저녁 시간에 피아노 치는 행위를 삼가세요'라고 적힌 경고장이 붙어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경고문을 작성한 A씨는 본인이 음악 전공자라고 밝히며 "정말 죄송하지만 아이가 치는 것인지는 모르겠고 더럽게 못 칩니다"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어 "아무 건반이나 뚱땅거리는 소리를 퇴근하고 돌아와서 8시부터 10시 30분 사이에 제가 함께 들어야 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라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해당 세대는 양심과 입이 있으면 저녁에는 피아노 치는 행위가 남들에게는 민폐라는 것을 자기 자식한테 이야기해달라"며 "부모에게는 자식이 자라는 기쁨이겠지만 남들에게는 그저 쉼을 방해하는 소음"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글의 말미에는 데시벨을 측정해서 환경부와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판례에 따른 배상금이 50만~100만 원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두 시간 넘게 듣고 있으면 병 걸리겠네", "시간이 늦긴 하네요", "아파트는 어지간하면 전자피아노 쓰시는 게 편해요", "연습은 초저녁에... 8시 이후는 쫌..." 이라며 글쓴이의 대처에 공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9시까지는 봐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더럽게 못칩니다 이런 말은 왜 쓰는 거지", "정중함이나 진중함이 없어서 오히려 보는 이로부터 반감만 살듯", "피아노 전공했다고 남을 평가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2016년 617건에서 2021년 기준 164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또 환경부에 따르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전화상담은 2019년 2만 6257건에서 2021년 4만 6596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