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십원빵 업체 홈페이지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통화당국이 경북 경주의 명물로 불리는 십원빵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1일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최근 십원빵 제조업체들이 '10원 주화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십원빵은 1996년부터 발행된 10원 주화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빵으로 2019년 제조 업체 A사를 시작으로 유사 업체가 우후죽순 늘며 경주 대표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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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부 십원빵 제조업체는 프랜차이즈화해 서울과 인천 등 일부 지역에도 매장을 냈다.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에 따르면 화폐 도안은 한국은행의 별도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승인을 받더라도 화폐 도안 이용 기간은 6개월이며 이후 도안을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따라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한국은행은 이미 십원빵 제조업체들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는 도안을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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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은행은 이미 계도 기간을 충분히 제공했기 때문에 법정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업체들은 한국조폐공사가 지난 2018년 공공누리 포털에 십원 등 일부 주화와 화폐 등 900여 건의 공사 제품의 도안을 올린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공공누리는 정부가 무상 활용을 허가한 공공 저작물이기 때문에 이 도안을 사용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조폐공사는 최근 공공누리 포털에서 주화 화폐 등 문제가 될 만한 도안을 삭제한 상태이며 해당 업체들은 포털에 도안을 올린 한국조폐공사에 입장을 밝혀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각자의 입장이 상이한 가운데 실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지 상호 협의에 그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한국은행은 21일 십원빵에 대해 디자인 변경을 협의 중이며 소송 등 법적 대응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