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엘베에 소변 보고 튄 남성 CCTV 박제해 공개수배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서울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에서 노상방뇨를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에 얼굴이 박제됐다.


관리사무소 측은 얼굴 공개와 함께 승강기 고장은 인명 피해와 직결되는 엄중한 사항이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2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내부에 부착된 안내문 사진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안내문에는 "승강기 고장은 인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고"라는 설명과 함께 지난 4월 28일 새벽 승강기 방뇨 사건으로 300만 원이 넘는 수리비가 발생했단 내용이 담겼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설명과 함께 안내문에는 엘리베이터 폐쇄 회로(CC)TV 화면이 공개됐다.


공개된 캡처본에는 엘리베이터 귀퉁이에 서서 소변을 보는 반소매와 반바지 차림의 한 성인 남성 모습이 담겼다.


남성의 모습과 함께 관리사무소는 "자진 신고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경찰에 수사 의뢰 후 얼굴을 공개한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인사이트보배드


누리꾼들은 "어떤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어야 저런 몰상식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냐", "오줌싸개네", "사람이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안내문 속 노상방뇨 남성을 비판하고 있다.


한편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길, 공원 등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볼 경우 노상 방뇨로 구분되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