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고속도로 위 '사설구급차' 사이렌 울려 양보했더니...휴게소에서 간식 사먹고 있었습니다"

인사이트

보배드림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한 목격자가 사설 구급차가 응급환자 이송 목적이 아닌데도 사이렌을 켜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사설 엠블런스 양보해 줬더니..."란 제목으로 한 누리꾼의 목격담이 전해졌다. 


그는 고속도로에서 터널을 지나는 중 뒤에서 경광등을 번쩍거리고 사이렌을 울리며 뒤에 바짝 붙어오는 사설 구급차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급한 환자인가보다 하고 옆으로 피해 양보했는데, 휴게소에서 해당 구급차를 마주쳤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른 누리꾼이 "화장실이 급했을 수도"라고 하자 작성자는 "혼자 내려서 천천히 걸어 들어가더니 간식 사 들고 나왔다"라고 했다. 


이 누리꾼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당 구급차는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된다. 


지난 2019년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강원 춘천시 도심에서 사이렌과 경광등을 울리며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는 구급차가 경찰관에게 포착했다. 


경찰은 위급한 상황이라고 인식했으나 이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휴식하는 구급차 운전기사를 발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차량 안에는 응급환자가 없었다. 조사 결과 환자 이송을 마치고 복귀하면서 주말 상경 차량 증가에 따른 정체를 피하고자 사이렌과 경광등을 점등하며 과속·난폭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라도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 경광등과 사이렌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긴급자동차란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군부대 이동을 유도하는 차량, 수용자의 호송 및 경비를 위한 차량 등을 말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 이송 등 용도 외에 구급차를 운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응급환자 없이 사이렌을 켜고 교통질서를 어기는 행위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지는 이유는 '양치기 소년 효과(Cry wolf effect)'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구급차 운전기사들이 이러한 위법 행위가 만연해지면 사이렌이 울려도 길을 터주지 않는 시민들이 나타날 수 있고, 이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골드타임을 놓쳐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구급차 운전자의 경우 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준법의식과 소명감이 더욱 요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