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왜 나만 징역 많나"...'부산 돌려차기' 남성, 징역 20년 판결 불복해 대법원 상고

인사이트지난해 5월22일 부산 서면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발생한 이른바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 / 피해자 측 제공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에 대법원 상고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중형이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9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피고인 A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항소심 판결이 지난 12일이었기 때문에 이날은 상고 기간 마지막 날이다.


A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왜 이렇게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인사이트'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 뉴스1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A씨는 19일까지 부산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었다.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 공소 사실이 전부 유죄가 됐기 때문에 상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양형부당 사유에 따른 상고의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만 가능하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뒤 징역 20년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