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 9'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한 대기업 계열사에서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을 집에서 390km 넘게 떨어진 곳으로 발령을 냈다.
두 아이의 아빠인 해당 직원은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지난 18일 KBS '뉴스 9' 보도에 따르면 부산에서 대기업 계열사에 다니던 두 아이 아빠 남경호씨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에 실패했다.
KBS '뉴스 9'
남경호씨는 지난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려 했지만, 연고도 없는 서울로 발령이 났다고 한다.
남씨는 "삼천포로 다시 복직하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서울로 나니까 말이 안 나왔다. '나한테 그만 두라는 뜻인가'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어가 서툰 아내와 아이들만 두고 떠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남씨는 "이게 현실이라면 과연 누가 출산할 것이고 누가 아기를 낳을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KBS '뉴스 9'
결국 회사를 그만둔 남경호씨는 노동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을 냈는데, 돌아온 대답은 '혐의없음'이었다.
해당 회사의 최근 3년 육아휴직 복직자 213명 가운데 원래 근무지로 복직한 경우는 123명이었다. 그런데 다른 지점으로 복직한 경우가 29명이나 있으니 불리한 처우가 아니란 것이었다.
KBS 취재 결과 같은 시기,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는 30명에 달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직후 복귀하면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직무로 복직을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발령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논란이 일자 회사 측은 "당시 경영 악화로 영남권 점포 수가 줄어 경제적 지원이 가능한 지점으로 발령 낸 것"이라고 매체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