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제 람보르기니 우루스 어딨는지 제보해주시면 현금 500만원 드립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의 제목이다. 언뜻 보면 현실성이 없어 보이지만, 이 글에 올라온 내용은 모두 현실이 됐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티에는 "람보르기니 우루스 도난사건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 게시자 A씨는 앞서 자신의 지인이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훔쳐 달아났다고 호소하면서, 제보를 해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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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한 제보자에게 "제 직장 주차장에서 이 차를 본 것 같다"라는 제보가 날아왔다. 차량 번호까지 일치한다는 이야기와 사진을 접하고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 한 빌딩으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제보자를 직접 만났고, 차량의 존재도 확인했다. 도난당한 그의 람보르기니 우루스가 맞았다.
A씨는 "차량 전면부에 벌레 시체가 가득했다"라며 "자기 명함을 걸어놨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는 제거된 상태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112에 바로 신고했고, 경찰들이 와서 제가 차주인지 확인한 뒤 사건 경위 듣고 사진 촬영까지 했다"라며 "우루스는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점검 중이고, 비용은 모두 범인에게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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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제보자에게 연락처를 받은 뒤 다음날 자신의 카페로 초대해 약속했던 사례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소소하게나마 인증샷도 찍어 올렸다.
안타깝게도 A씨는 범인은 검거하지 못했다. 차량만 되찾았을 뿐이다. 또한 밀린 주차장 요금 100만원도 내야 했다. 추후 범인에게 청구할 예정이지만, 범인을 잡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누리꾼들은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훔쳐 가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반응하면서 '500만원 사례'를 약속하고 실제로 이행한 차주에게 박수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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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일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및 과료에 처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