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돌려차기남' 감형 이유에 분노한 피해자..."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면 범죄 저질러도 되나"

인사이트'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 뉴스1


'부산 돌려차기男' 감형 이유에 분노한 피해자..."나도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이라고 불리는 가해자 이모씨(31)가 최근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감형 이유에 '불우한 가정환경'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피해자가 분노했다.


피해자는 지난 15일 SNS에 "그는 이번에도 메달을 획득했다. 불우한 가정환경"이라는 말과 함께 '대한민국 법원', '가정환경'이라 새겨진 메달 이미지 올렸다.


그는 자신도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다면서도 "하지만 저는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되려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했고, 과탑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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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22일 부산 서면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발생한 이른바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 / 피해자 측 제공


또한 피해자는 "졸업 이후 전문 분야에서 인정받으며 일했지만, 자연재해 같은 이번 사건으로 두 달간 입원하면서 클라이언트도 잃고 계약도 파기 당했다"며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을 욕보이게 하는 양형 기준은 도대체 왜 만든 거냐"라고 항변했다.


앞서 지난 12일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살인미수 혐의로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이후 검찰이 추가 DNA 감정에서 발견한 증거를 토대로 이 씨의 혐의를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은 채 강간 목적으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잔인한 방법으로 폭행했다"며 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 구형보다 15년 낮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전과 기록 등을 열거하면서 "과도한 공격적 특성과 반사회적 성격을 보아 법을 준수하려는 기본적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불우하고 불안정한 성장 과정을 보낸 사정 등도 참작했지만, 엄정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15일 '2021 대법원 양형위원회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선고된 성범죄 판결 5520건을 분석한 결과, 일반 강간에 대한 형이 감경된 경우가 4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가 발생한 일반 강간의 경우엔 감경이 70.3%에 육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