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태안판 '더 글로리' 동급생 학폭한 가해 중학생들...미성년자여도 형사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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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동급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이를 SNS에 올린 이른바 '태안판 더글로리' 사건의 가해 중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미성년자 신분이지만 검찰 측은 범행의 정도와 경위 등을 고려해 가정법원 송치가 아닌 형사재판 회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최근 공동상해, 강요 등 혐의로 중학생 A 양(14) 등 2명을 구속 기소, 1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또 다른 나머지 1명은 가담 정도가 크지 않아 기소 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A 양 등은 지난 4월 30일 충남 태안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 및 옥상, 학교 운동장 등지에서 피해자 B 양(14)의 뺨을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 약 7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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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범행은 지난달 3일 SNS를 중심으로 '태안 여중생 폭행 영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확산되면서 알려졌습니다.


영상에는 한 지하 주차장에서 바닥에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B 양의 얼굴과 가슴, 등을 발로 가격하는 등 반복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심지어 이를 웃으며 방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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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이 확산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를 확인한 경찰은 A 양 등 무리를 입건했다.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이 자신의 SNS 계정에 "지들도 어디 가서 처맞고 다녀서 억울한가 XXX들"이라는 글을 올려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넷플릭스 '소년심판'


검찰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학교폭력 소년범에 대해 엄정 대응함은 물론 교육당국과 협의해 태안 지역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