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생일 안 지난 04년생도 술 살 수 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만 나이 시작되면 19살 되는 04년생들...생일 지나야 술 살 수 있나요?"


다가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이 시행되는 가운데 곳곳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만 나이 통일법이란 우리나라의 표준 나이가 '만 나이'가 되는 것이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이나 조례 등에 적힌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원칙이다.


'만 나이' 통일법 이후에도 여전히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상당 기간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법제처


일부 개별 법령은 연 나이를 쓰고 있어 무조건 만 나이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연 나이'를 유지하는 법령에는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을 비롯해 62개의 개별 법령이 있다.


특히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술·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가 아닌 연 19세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연 나이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본다는 뜻이다. 


즉 올해 04년생은 생일에 관계없이 술·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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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나이' 기준을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을 위함이다. 같은 연도에 태어났으나 생일이 달라 또래와 달리 술·담배를 구입하지 못하거나 각종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함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입대 연령에도 변화는 없다. 병역법에 따라, 연 나이 18세부터 우리나라 남성은 병역 준비역에 편입되게 된다. 


아이들의 초등학교 입학시기 또한 그대로다. 이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는 원칙이 유지된다.


연금 수령 시기나 정년퇴직 연령, 선거권 획득 연령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만 나이' 통일법으로 달라지는 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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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앞서 '연 나이'와 '만 나이' 사이에서 혼란이 야기 된 가운데, 정부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일상 속에서 다양한 혼란과 분쟁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행 직후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세는 나이'로 일상, 법률, 행정에서 겪었던 크고 작은 혼란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법제처는 "앞으로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정착되면 나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가 약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제적 기준인 '만 나이' 통일을 위해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