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군대화'되고 있는 어느 경비보안업체...단톡방에서 벌어진 선배의 '연차 갑질'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국내 유명 경비보안업체의 한 부서 단톡방 내용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지난 14일 디시인사이드에는 'OOO 단톡 분위기'라는 제목의 글이 등장했는데, 해당 글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빠르게 확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작성자 A씨는 "매우 화목해보인다"는 말과 함께 근무자들의 단톡방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단톡방에는 선배 B씨가 올린 근무 관련 공지사항이 담겨 있다.


인사이트디시인사이드


B씨는 글에서 "OO 근무인원 없는 관계로 10년 차 이하 후배님들은 앞으로 4개월간 연차 통제합니다"라며 "본인 친가족 부고, 결혼식 제외하면 사용하지 마시길 바라며 쉬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혼자 힘든 것은 아니고 다 같이 힘든 것이니 힘내시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버텨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알렸다.


이어 "이렇게 말했는데도 연차 사용하실 분들은 한번 두고 봅시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몇몇 대답을 하지 않았는지, B씨는 약 3시간이 지난 후인 밤 10시 50분에 "대답 안 하는 후배님들이 계시네? 연차 통제 6개월로 늘려드릴까요? 상급자가 이야기하면 대답은 똑바로 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엄포를 놨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본 누리꾼들은 "주작이길 바란다", "이래놓고 임금 협약시 연차 사용률 낮아서 연차는 못 늘려준다고 하려나", "현실", "두고봅시다라니", "연차로 협박하는 건 너무하다", "군대화됐네" 등 분노 섞인 반응을 이어갔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의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미부여할 경우, 회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