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러닝머신에 달린 TV 때문에 수신료만 한 달에 8만5000원 냅니다" 헬스장 사장의 분노

인사이트러닝머신 34대에 달려 있는 TV 때문에 TV 34대분의 수신료를 매달 85000원 낸다는 헬스장 사장이 공개한 고지서 / 보배드림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TV 수신료 징수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전기요금과 분리징수를 추진하며 쟁점이 된 가운데 "매달 8만5000원의 수신료를 내고 있다"는 헬스장 사장의 사연이 누리꾼들 사이서 화제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는 매달 35대의 KBS TV 수신료를 내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최근 KBS가 TV 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하는 것을 두고 ‘언론탄압’이라며 수신료의 가치와 공정성에 대해 연일 9시 뉴스에서 얘기하고 있다. 공정성을 따지는 KBS는 얼마나 공정하게 TV 수신료를 걷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라며 운을 뗐다.


그는 지난 5월분 전기요금 고지서 사진을 올리고  “제가 십수 년째 내는 영업장 전기요금 고지서다. 여기 보면 TV 수신료로 매달 8만5000원이 전기요금과 별도로 부과되고 있다”고 했다. 고지서에는 'TV 수신료' 항목에 8만5000원의 금액이 찍혀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헬스장 내부 사진을 올리면서 "요즘 어느 헬스장에 가도 유산소 기구마다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TV가 설치돼 있거나 기기 전면부 패널에 TV 모니터가 내장돼있는데 KBS는 기기 작동 여부, KBS 방송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설치돼 있는 모든 방송수상기기의 대수만큼 수신료를 납부하는 게 법이라며 모두 포함시켜 부과한다"며 징수 기준이 공정하게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KBS에 전화해 항의도 해봤지만,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 따져도 소용없다며 수신료를 걷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마지막으로 A씨는 "5년 전 런닝머신 기기 전체 교체를 하면서 기존에 34대 유산소 기기를 20여 대로 줄였는데 TV 수신료는 계속 전기요금에서 부과됐다. 수정신청 하는 것을 잊고 지금까지 34대의 TV 수신료를 내고 있었다. 수신료 분리 징수가 이슈 되면서 전화했더니 TV 수량 변동이 있으면 제가 얘기해야 하고 당연히 그동안 적게 봤더라도 이미 낸 요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징수할 때는 알아서 몰래 남의 업장까지 들어와 찾아서 부과해 놓고서는 줄어든 건 모른다"라고 토로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도 KBS 안 보는데 안 나오게 하고 수신료 그만 받아 갔으면 좋겠다" "수신료 왜 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라는 등의 반응을 남겼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방송법 시행령 42조에 따르면 주택에 설치된 가정용 수상기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수상기 1대의 수신료(2500원)만 징수한다.


그 외 일반 수상기(영업장 등)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부과한다. 수신료 환불의 경우 집이나 영업장 등에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냈다는 점을 증명해 인정돼야 최대 3개월까지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