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54년간 찾아오지도 않은 아들 사망하자 '보험금' 타내려고 나타난 생모

인사이트고(故) 김종안 씨의 친누나 김종선 씨 / 뉴스1


아들 사망하자 54년 만에 보험금 수령하려고 나타난 생모..."엄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냐"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약 2년 전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실종된 김종안 씨, 그의 친누나 김종선 씨가 '구하라법'을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14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씨는 '구하라법'을 신속히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구하라법'은 가수 고(故) 구하라 씨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해 '구하라법'으로 불리고 있다.


'구하라법'은 가수 고(故) 구하라 씨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다. 세월호·천안함 등의 사고 이후 양육 의무를 안 지킨 부모들이 법의 허점을 노려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김씨는 54년 만에 재산을 받으려고 나타난 생모를 두고 "엄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생모는 동생이 2살 무렵 떠난 후 한 번도 우리 3남매를 찾아오지 않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도 해준 적 없다. 그를 엄마라고 불러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모는 친오빠가 1999년 41살 나이에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을 때도 경찰서를 통해 연락이 갔지만 오지 않았다. 정말 본인의 자식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다. 그런데 이제 막냇동생이 죽자 갑자기 나타나 거액의 재산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생모는 동생의 통장에 있던 1억 원의 현금과 동생이 살던 집도 모두 자신의 소유로 돌려놓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억울한 김씨의 심정과는 달리 생모는 지난해 12월 부산지방법원의 1심에서 유족들을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사이트고(故) 김종안 씨가 사망하자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 / MBC '실화탐사대'


3남매를 키워준 건 친할머니..."생모는 동생이 사고 나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보러 오지 않았을 것"


김씨는 "죽은 동생에게 6년간 함께 살았던 배우자 김모씨가 있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동생의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증거들은 많이 있지만 법원에서 인정해 주지 않았다. 부산지법의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죽은 동생의 법적 권리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우리 3남매를 키워준 고모 김옥씨, 친할머니다. 생모에게 버림받은 우리 3남매는 주린 배를 움켜잡으며 어렵게 살았지만, 할머니와 고모가 사랑으로 보살펴 줬다"며 생모의 손길이 닿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모는 우리 동생이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우리를 보러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동생에게 빚만 있다면 과연 왔을까 싶다. 이 생모는 엄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인사이트MBC '실화탐사대'


한편 김종안 씨는 2021년 1월 23일 대양호 127호 선박에 승선 중 폭풍우를 만나 56세에 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그의 앞으로는 사망 보험금 2억 5천만 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천만 원 등 총 3억 원의 보상금이 나왔다. 


행정기관을 통해 이 같은 보험금 소식을 알게 된 80대 생모는 돈을 수령하기 위해 54년 만에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