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싶다'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부산에서 4살 딸을 학대, 방치해 숨지게 한 이른바 '가을이 사건' 재판에서 친모가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했다.
이날 검찰은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3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서가을(가명·사망 당시 4살) 친모 A씨(20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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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가을이를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벌금 500만 원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해 줄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30일이다.
4살 가을이는 영양 결핍과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사망 당시 키는 87cm였고 몸무게는 생후 9개월 수준인 7kg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가을이 상태를 보곤 "오래전부터 머리에 구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 모습은 거의 미라 상태"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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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가을이 친모 A씨는 동성 친구 B씨 부부의 집에서 같이 살며 하루 3~4회 성매매를 해 1년 반 동안 1억 3천만 원 정도를 획득했으나, 돈 전액을 B씨 부부가 거의 착복했다. A씨는 B씨 부부가 가을이를 폭행했다고도 진술했다.
A씨는 가을이의 식사를 챙겨주지 않거나 하루에 한 끼 정도 분유 물에 밥을 말아 줬다고 말했다.
'B씨 부부와 함께 살며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었는데 가을이에게 왜 안 줬냐'는 물음에는 "가을이가 (밥을) 달라고 안 해서 기다렸다가 주자고 해서 주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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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는 B씨 가족과 외식하러 나갈 때 사람들이 가을이를 학대했다고 신고할까 봐 두려워 데려가지 않았다고 했다.
가을이를 폭행한 이유에 대해 A씨는 "B씨로부터 '아빠 없다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는 엄하게 키워야 한다'는 말을 듣고 훈육했다"고 답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너무 잘못했고, 죽을죄를 지었다"며 "용서받지 못할 일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