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쓴 반성문..."저는 왜 징역 많이 받아야 하나요"

인사이트JTBC '사건반장' 캡처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이 공개됐다.


13일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B씨는 "괜히 살았다"면서 "왜 내가 살인 미수범 같죠? 왜 내가 이렇게 숨고 싶을까요. 저는 미수에 그쳤기에 다행인 거냐"며 심정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자신의 SNS 공유한 반성문의 내용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인사이트반성문 일부 / 피해자 SNS


공개된 반성문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미수가 된 이유도 모르겠고 (중략)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과 형량이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묻지마식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깊은 잘못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선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저는 그에 맞는 형 집행을 다 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전과 18범이다.


인사이트반성문 일부 / 피해자 SNS


또 가해자는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너무나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것을 봤다.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주는 것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점에 대해서는 "검찰도 역시 제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끼워 맞추고 있다. 그저 '뽑기' 하듯 되면 되고 안 되면 마는 식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B씨는 항소심 재판에 앞서 본인 SNS에 이 반성문을 공개하면서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며 반성문으로 감형하지 말자는 공개 청원에 나섰다.


한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던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성폭행 정황이 드러나 공소 사실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고, 검찰은 징역 35년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