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대학병원 의사도 속인 보험사기...전신마비 연기한 20대 남성, 병원 밖에선 뛰어다녀

인사이트A씨가 휠체어에 일어나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모습 / 사진=대전경찰청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전신마비를 가장해 보험사로부터 억대 보험금을 챙긴 일가족이 검찰로 넘겨졌다.


5개 보험사를 속여 억대 보험금을 편취하고도 추가 보험금을 청구하려다 '보험사기'가 드러났다.


지난 12일 대전 동부경찰서는 20대 A씨 등 일가족 3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의 아버지(50대)와 누나(20대)는 오른팔 통증을 앓는 A씨와 모의해 전신마비를 가장, 2021년 10월께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인사이트A씨가 휠체어에 일어나 택시 타는 모습 / 사진=대전경찰청


이후 보험사 2곳에서 1억 8천만 원을 편취하고, 이후 3개 보험사에서 12억 9천만 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2016년 3월께 해당 대학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해 오른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받아 병원으로부터 3억 원대 합의금을 받았다. 이후 전신마비가 더 많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해 병원에 거짓 통증을 호소하며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A씨 가족은 'A씨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맞춰 의료기관 등을 속였고, 보험금 심사를 위해 주거지를 방문한 보험사 직원 앞에서도 움직이지 못하는 척하는 연기해 보험사를 속였다.


그러나 4억 원가량의 보험금을 청구받은 한 보험사 직원이 병원에서 멀쩡히 걷는 A씨의 모습을 목격, 이를 수상하게 생각해 경찰에 진정을 넣었다.


인사이트A씨가 휠체어에 일어나 택시 타는 모습과 병원 등에서 휠체어 탄 모습 / 사진=대전경찰청


경찰은 지난해 2월 수사에 착수해 7개월여간 주거지 CCTV와 스마트폰 통신내용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A씨가 일상적으로 걷거나 거주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모습 등 증거물을 확보해 '보험사기' 범행을 밝혀냈다.


피의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증거물을 보고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 범죄"라면서 "이달 말까지 보험사기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