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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째 무허가로 운영하고 있는 '소래포구' 횟집 사장..."온가족이 전과자에요"

소래포구에서 50년째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횟집들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인사이트소래포구 앞바다/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인천 소래포구전통어시장은 수도권 최대 어시장으로 꼽힌다.


과거 전국에서 발길이 몰리며 인기를 끌었지만 낮은 질의 음식을 지나치게 비싸게 판다는 인식이 생기며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


최근 한 누리꾼은 "꽃게를 샀는데 다리가 하나도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소래포구에서 50년째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횟집들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인사이트소래포구 새우타워 / 뉴스1


지난 28일 채널A '뉴스A'는 최근 인천 소래포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어시장 입구까지 20여 곳의 상점이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다.


50년 전 노점으로 시작해 불법 건축물로 짓고 장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해마다 지자체의 단속에 적발돼 형사처벌까지 받고 있지만 여전히 장사를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인사이트채널A '뉴스A'


한 무허가 식당 상인은 "벌금 700만 원 1년에"라며 "3번째 조사를 받으면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다 전과자다 가족들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인천 포구 중 한 곳인 북성포구. 이곳 역시 무허가로 운영 중인 상점이 즐비해 있다고 한다.


법규에 따라 건물을 짓고 허가를 받은 뒤 영업을 해야 하지만 '돈'이 없다며 미루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지자체들이 새로 어시장을 지어 이전시키는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해 봤지만 일부 상인들은 '무허가 상점이라도 수십년간 한자리를 지켜온데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사이트채널A '뉴스A'


한 무허가 횟집 상인은 "(구청에서는) 우리가 장사 안하기만 바라고 있다"며 "(무허가 횟집을) 다 없애버리고 돈 몇 푼주고 어디 다른 데 갔다가 (새 어시장) 지어지면 '오셔'하면 좋겠어"라고 바람을 내비쳤다.


그러나 법적으로 무허가 상인을 보상해 줄 필요는 없다.


강제철거 만이 합법적인 해결책이지만 반발을 의식해 선뜻 나서는 지차체가 없어 매년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다.


YouTube '채널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