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째 무허가로 운영하고 있는 '소래포구' 횟집 사장..."온가족이 전과자에요"
소래포구에서 50년째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횟집들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인천 소래포구전통어시장은 수도권 최대 어시장으로 꼽힌다.
과거 전국에서 발길이 몰리며 인기를 끌었지만 낮은 질의 음식을 지나치게 비싸게 판다는 인식이 생기며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
최근 한 누리꾼은 "꽃게를 샀는데 다리가 하나도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소래포구에서 50년째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횟집들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8일 채널A '뉴스A'는 최근 인천 소래포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어시장 입구까지 20여 곳의 상점이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다.
50년 전 노점으로 시작해 불법 건축물로 짓고 장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해마다 지자체의 단속에 적발돼 형사처벌까지 받고 있지만 여전히 장사를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 무허가 식당 상인은 "벌금 700만 원 1년에"라며 "3번째 조사를 받으면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다 전과자다 가족들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인천 포구 중 한 곳인 북성포구. 이곳 역시 무허가로 운영 중인 상점이 즐비해 있다고 한다.
법규에 따라 건물을 짓고 허가를 받은 뒤 영업을 해야 하지만 '돈'이 없다며 미루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지자체들이 새로 어시장을 지어 이전시키는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해 봤지만 일부 상인들은 '무허가 상점이라도 수십년간 한자리를 지켜온데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무허가 횟집 상인은 "(구청에서는) 우리가 장사 안하기만 바라고 있다"며 "(무허가 횟집을) 다 없애버리고 돈 몇 푼주고 어디 다른 데 갔다가 (새 어시장) 지어지면 '오셔'하면 좋겠어"라고 바람을 내비쳤다.
그러나 법적으로 무허가 상인을 보상해 줄 필요는 없다.
강제철거 만이 합법적인 해결책이지만 반발을 의식해 선뜻 나서는 지차체가 없어 매년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