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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모습 드러낸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 연 남성...마스크+모자로 얼굴 싹 가렸다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을 강제로 개문한 33살 이모씨가 모습을 처음 드러냈다.

인사이트이모씨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제주를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전, 상공 213m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개문한 33살 이모씨.


이씨는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검찰이 청구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에 자리한 대구지법에서는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이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흰색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린 뒤 검은색 모자를 깊게 눌러써 얼굴을 전혀 알 수 없게 한 뒤 등장했다.


인사이트뉴스1


이씨는 검은색 상하의를 입은 채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잠깐 침묵을 한 뒤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라고 말했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다.


이어 그는 "(과호흡 등으로 피해를 입은) 아이들에 너무 죄송하다"라고 말한 뒤 변호사 접견실로 향했다.


이씨는 현재 항공보안법 위반 등이 적용된 상태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인사이트뉴스1


항공법은 특히 엄중하게 처벌하는 특성이 있어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는 잘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이씨는 지난 26일 낮 12시35분께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 출입문을 스스로 개문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으로 제주지역 초·중학생 등 12명이 과호흡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승객 194명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다.


인사이트뉴스1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