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아빠 학대로 숨진 생후 2개월 아기..."늑골 29개나 부러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늑골 29개를 골절시키고 끝내 숨지게 한 2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23)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A씨 아내이자 피해 아동의 친모인 B씨(34)에 대한 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도 그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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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자라나야 하며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의 생명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해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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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 13일 경기도 성남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생후 2개월 정도에 불과한 C군의 얼굴 부위에 충격을 가하고, 몸을 마구 흔들거나, 가슴 등 몸통 부위에 골절상을 가해 C군의 발작 증상을 일으키게 하고도 제때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조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2022년 1월 13일 오전 7시 10분께 이상 증세를 보였고, 2시간여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10여일 뒤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숨졌다.


A씨의 구체적인 학대 방법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망한 C군의 늑골 29곳이 골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해 아동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는 "피해자의 골절은 오래된 학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며, 두부 손상은 누가 보더라도 '저 정도로 세게 흔들면 죽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흔들어야만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