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성경책 소유한 부모 때문에 '종신형' 선고받고 北수용소에 갇힌 2살 아기

인사이트Pen News / Ray Cunningham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북한 정부가 부모가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2살 아기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지난 26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15일 미국 국무부는 '2022 국제 종교의 자유 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 내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은 종교 활동을 이유로 개인을 처형하고 고문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면서 "북한은 모든 시민에게 허가받지 않은 종교 활동에 참여하거나 종교 자료를 소지한 사람을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해 7월 '북한에서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계속 부인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은 대안적 신념 체계를 용인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했다"라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68조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모든 종교의 자유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보고서는 2011년 기독교인 여성과 손자가 총살당하는 등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살해당한 북한 주민들의 사례를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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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기는 부모가 성경을 소지한 것이 발각돼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용소에 수감됐다.


집권당 당원은 성경을 소지한 것이 발각되자 혜산 비행장의 3,000명의 관중이 보는 앞에서 처형당했으며, 또 다른 신자들은 손을 등 뒤로 묶은 채 며칠 동안 앉지도 서지도 못하게 매달아 놓는 고문인 '비둘기 고문'을 당했다.


비둘기 고문을 당한 한 주민은 "고문 중 가장 고통스러웠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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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주민은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고문을 당했다고 한다.


독방에 수감된 한 기독교 여성은 2020년 교도관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또한 기독교 신자들은 굶주림, 탈수, 오염된 음식, 구타, 장기간 고통스러운 자세 등의 고문을 견뎌야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하에 종교로 인해 수감된 주민은 약 40만 명으로 이 중 최대 7만 명이 기독교인인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종교 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북한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종교의 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