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 27℃ 서울
  • 25 25℃ 인천
  • 30 30℃ 춘천
  • 30 30℃ 강릉
  • 27 27℃ 수원
  • 26 26℃ 청주
  • 26 26℃ 대전
  • 29 29℃ 전주
  • 29 29℃ 광주
  • 27 27℃ 대구
  • 26 26℃ 부산
  • 31 31℃ 제주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죽고 혼자 살아난 할머니가 첫 재판서 한 말, 재판장 울렸다

급발진 의심 사고로 사랑하는 손자를 잃고 혼자 살아남은 할머니가 첫 재판에서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김나영 기자
입력 2023.05.24 16:47

인사이트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 현장 / 뉴스1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손자가 살았어야 했는데..."


급발진 의심 사고로 사랑하는 손자를 잃고 혼자 살아남은 할머니가 첫 재판에서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23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는 급발진 의심 사고 차량 운전자 A씨(68)와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강릉시 홍제동에서 손자를 태우고 SUV 차량을 운전하다 급발진 의심 사고를 당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치고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자는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지난 3월 손자를 잃은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아야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A씨와 사망한 12살 아이의 유족들은 자동차 결함으로 발생한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고 차량 제조사 측에 손해배상액 7억6천만 원을 청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재판의 첫 변론기일에서 A씨는 "사랑하는 손자를 잃고 저만 살아남아서 미안하고 가슴이 미어진다"며 "제 과실로 사고를 냈다는 누명을 쓰고는 죄책감에 살아갈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는 죄인입니다. 손자가 살았어야 했는데..."라며 차마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해 현장에 있던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A씨의 아들이자 사망한 12살 아이의 아빠는 "급발진 사고 원인을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입증하게 하는 자체가 모순된 행위이며 폭력"이라며 "대한민국에서 급발진 사고는 가정파괴범이자 연쇄살인범"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인사이트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한편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출한 사고기록장치(EDR) 감정과 음향분석 감정을 모두 받아들였다.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는 "블랙박스에는 차량 오작동을 나타내는 운전자의 음성이 녹음돼 있다"며 "30초간 지속된 급발진 사고"라고 강조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6월 27로, 재판부는 전문 감정인을 선정해 감정에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기로 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 한문철 변호사는 "국과수에서는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차가 문제 없다고 결론 지었다"고 밝히며 "피해자가 증명하는 게 아닌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을 찾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