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체검사 기다리는 입영대상자들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앞으로 입영 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가 추가된다.
23일 국방부는 군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입영 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입영 병사와 복무 중인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검사를 추가·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입영 신검 시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마약류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국방부 / 사진=인사이
앞으로는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한다.
입영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오면 소변을 재채취해 정밀검사를 받게 되며 또 양성 반응이 나오면 경찰 수사 대상이 된다.
수사 결과 1년 6개월 미만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병역이 면제된다. 다만 병역 면탈 목적임이 밝혀질 경우 병역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복무 중인 병사는 전역 전까지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건강검진 소변 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간부의 경우 임관 예정자 및 장기 복무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르면 하반기부터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군은 또 마약류 유입을 막기 위해 택배나 소포 등 영내 반입 물품을 철저히 검사하고 군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군은 마약류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군검찰 및 군사경찰 조직 내 '마약 사건 수사 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5일에는 대검찰청과 공조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병 필수 교육 과정에 '마약류 예방 교육'을 포함,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과 마약류 범죄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