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킥보드 타다가 '중대 과실' 교통사고 내면 건강보험 지원 못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가 신호 위반 등으로 사고를 내 치료받으면 건강보험 처리가 안 될 수 있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 13세 이상인 사람이 킥보드·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다가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해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도로에서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다가 12대 중대 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 제한에 해당해 치료에 든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국민건강보험 강남북부지사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공단은 "관련 법 시행 후 1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차로 보는 인식이 부족해 청소년 및 성인의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 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 관련 이의신청이 제기되고 있다"고 알렸다.


공단 관계자는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 주행 시 신호 위반, 보도 침법, 음주 운행 등 12대 중대 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 치료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119 구급대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공단은 지난해 5월 제주시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50대 A씨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사례로 소개했다.


당시 A씨에게 약 600만 원의 치료비(공단 부담금)가 발생했다.


하지만 공단은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보고 부당이득금으로 이를 환수 처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