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최대 2살 어려진다"...한 달 후 시행되는 '만 나이' 계산법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BC '라디오스타'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태어난 연도 별 나이를 알려주는 표까지 등장했다. 


오는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만 나이 통일법'은 '만 나이'를 공식적인 계산과 표시법으로 명문화해 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 이전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인사이트사진=법제처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세는 나이'로 살아왔다면 개정안을 통해 최대 2살까지 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이미 '세는 나이'에 더 익숙해져 있는 국민들에게는 만 나이 계산법부터, 시행 초기에 다양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법제처는 이에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면서 생기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게재했다.


인사이트사진=법제처


법제처에 따르면 먼저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출생 연도-1', 생일이 지난 경우엔 '이번 연도-출생 연도'를 계산하면 만 나이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993년 7월에 태어난 사람은 올해 연도(2023)에서 출생 연도(1993)를 빼고 여기서 1을 한 번 더 빼 '29세'가 된다. 같은 해 4월생이라면 계산법(2023-1993)에 따라 30세가 된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개된 출생 년도 별 만 나이를 알 수 있는 표는 한눈에 알아 보기 쉽게 정리 되어 있어 만 나이 계산법이 헷갈린다면 이를 참고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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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질 것"이라며 "앞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약서나 법령, 조례 등에 사용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본다"고 전했다.


또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이나 국민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과 관련해 "기존과 변함이 없다"며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된다. 연금 수급도 이미 만 나이로 계산했기 때문에 해당 법 시행 전과 달라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친구끼리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호칭은 어떻게 해야 하나?'란 우려에 관해선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법제처는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만 나이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해주세요"라며 '만 나이' 사용을 권장했다.


YouTube '대한민국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