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불법 주정차 신고한 시민에 '불수용' 답변...신고 '월 10회' 제한한 부산 남구청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부산 남구청이 불법 주정차를 꾸준히 신고해 온 시민에게 월 신고 횟수를 넘겼다는 이유로 신고 불수용 답변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5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 부산 시민의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주제넘다가 하실 수도 있지만 힘없는 사람이라 집 근처 불법주정차 신고를 꾸준히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집 주위에 초·중·고등학교가 7개나 있어 퇴근 후 지나다 횡단보도나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불법주차를 보면 진심 전부가 제 딸아이가 다니는 길이라는 생각에 신고를 한다"라고 밝혔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이렇게 꾸준히 불법 주정차를 신고해 왔다는 그는 저번 주 남구청으로부터 대부분 '불수용'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남구청은 '불법주차 차량은 주민신고제 대상이나 한 사람의 신고 건수가 월 10회를 초과하게 되면 신고요건에 맞지 않아 과태료 부과 검토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는 보도 및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사진·영상과 함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지자체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도 사진 등을 증거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다.


인사이트A씨가 공개한 공문 내용 / 보배드림


A씨가 공개한 공문에 따르면 부산 남구청은 당초 제한이 없었던 1인 신고 건수를 지난 4월 20일부터 월 10회(매월 1일~말일)로 변경했다.


그는 "저번 주 금요일(12일) 남구청 교통과에 전화하니 담당자는 교육 중이라 통화가 불가하다고 해 오늘 9시가 넘자마자 전화를 했다. 40분 넘게 통화했는데 불법주차로 과태료 받는 분들의 괴로운 입장을 대변하듯이 이야기하길래 정말 깜짝 놀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 가진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달라 해도 결정된 행정령이라 바꾸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다"라면서 "개인적으로 이 시행령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이 시행령이 정말 나와 내 아이, 내가 사는 곳을 위한 것이 맞을까요?"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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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민원이라는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닌가", "변경한 걸 다시 바꿔야 한다", "일 10회도 아니고 월 10회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부산시청과 통화했다. 구청장 위임이라, 구청에서 하는 걸 하지 말라고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 없다더라"라면서 "구청은 불법 주정차 신고자가 남구의 경우 약 300명 정도 되는데 다수 신고자는 이 중 100명 정도고 그로 인해 주민들끼리 불화, 갈등 등 또 다른 민원이 많이 제기돼 신고 수 제한을 뒀다고 답변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