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 / 뉴스1
서울시 거주 청년이라면 월세·중개보수비·이사비 등 지원받을 수 있어...월세 지원금 신청은 16일 6시까지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서울시가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부동산 중개보수비·이사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서울시는 시에 거주하는 청년 2만 5천 명에게 최대 20만원씩 총 10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월세 지원금은 만 19~39세 청년이 대상이다.
나이가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소득과 거주민 요건 등도 갖춰야 한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청년이어야 하며,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만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갖고 있는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차량 시가표준액·임차보증금 등)도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월세 지원 시 내야 하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월세 이체증·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기간은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로,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공고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등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가능...주거 환경 열악하다면 우선 선정 대상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현재 서울시에 거주 중인 청년이라면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월세 지원과 마찬가지로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신청인 중 총 5천명에게 최대 40만원까지 부동산 중개보수비·이사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이 제한은 만 19~39세다. 또 거래 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은 15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어야 한다.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 등 지원 신청 공고 /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 등 지원 신청은 다음 달 9일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오는 7월 중 발표 예정이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 주거 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이 우선적으로 지원받는다.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거주 청년이 그 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월세를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취약한 주거여건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해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