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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상습 무단이탈한 성범죄자 철창행

전자발찌를 부착한 30대가 귀가를 늦게 하는 등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2차례 실형을 받고 또다시 같은 범죄로 실형을 받았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30대가 귀가를 늦게 하는 등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2차례 실형을 받고 또다시 같은 범죄로 실형을 받았다.

 

울산지법은 19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A(33)씨에게 징역 6개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과 올해 2차례 같은 죄로 실형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2014년과 2015년 사이 울산보호관찰소의 귀가 지시를 받았는데도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등 5차례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받고도 출소 후 또다시 동종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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