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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도 감지 못하고.." 임산부가 일주일 동안 방치한 강아지, 결국 굶어 죽었다

한 임산부가 강아지를 방치한 채 친정으로 간 일주일 사이에 강아지가 아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인스타그램 캡처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강아지가 '아사'한 사건이 전해졌다. 동물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11일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임신한 여성이 한 생명을 짓밟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공개된 게시물에는 임산부 A씨와 동물보육원 전주지부 관계자가 나눈 메시지가 담겨 있다. 


A씨는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나왔다. 임신 상태여서 무작정 친정에 끌려왔는데 부탁 좀 드리겠다"며 강아지 사진을 보냈다. 


인사이트인스타그램 캡처


이에 동물보육원 관계자가 "아이 며칠 동안 혼자 있었냐. 물은 두고 나오셨냐"고 묻자 A씨는 "물도 다 먹었을 거다. 일주일 정도 된 것 같다"고 답했다. 


A씨와 대화를 나눈 관계자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곧바로 현장으로 향했으나 강아지는 이미 아사한 상태였다.


작성자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형사는 누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친 듯 강아지의 경추가 부러진 상태였다. 누워서 발버둥 치다가 눈도 감지 못하고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인사이트인스타그램 캡처


강아지 사체는 현재 부검을 위해 동물병원으로 인계된 상황이다. 


부검 결과에 따라 견주는 동물보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동물학대등의금지에 따르면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로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너무 예쁜 아가인데 뭔 짓을 한 거야", "경추 골절에 아사 상태라니", "눈도 감지 못했네"라며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