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성폭행 증거로 제출된 증거 영상 보며 흥분..." 어느 경찰이 블라인드에 올린 글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성폭행 증거로 제출된 증거 영상 보며 흥분..."


남성으로 추정되는 경찰이 쓴 글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에 빠르게 확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글에는 경찰의 본분을 망각했다는 비판에 휩싸일 여지가 있는 발언이 포함돼 시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진위 여부'를 판별해 관련자 색출에 나서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경찰청'에 근무 중이라는 A씨의 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블라인드


A씨는 "오늘도 출근해서 준강X 고소건 ㅅㅅ녹음파일을 듣고, 카촬 몰카 영상을 보는데 꼬릿꼬릿하다"라고 말했다.


성범죄 관련 고소건을 수사하면서 성관계 녹음 파일과 '몰래카메라 영상'을 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말을 한 A씨는 이후 곧바로 "이걸 보면서 발기되는 내 자신이 비참하다"라고 덧붙였다. 성기가 발기를 했다는 뜻으로, 성적으로 흥분을 했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는 발언이다.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해 전달받은 증거 녹음파일·영상을 보면서 성적으로 흥분했다는 이야기를 '익명'으로 한 것이어서 논란이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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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성범죄 피해자가 이런 경찰에게 어떻게 증거물을 전달하고, 수사를 맡길 수 있겠냐는 성토가 이어졌다.


한 시민은 "이 정도면 이 경찰도 성범죄자 아니냐"라며 "수사를 위해 듣고, 본 것은 이해하는데 어떻게 흥분을 했다고 글까지 올릴 수 있냐"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비난은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현재 여성 경찰들의 청소 아주머니 상대 갑질 논란이 있고,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누군가가 여론조작을 꾀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 때문에 다수 시민은 이 정도 발언이면 경찰의 성범죄 수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작성자가 누구인지 빠르게 확인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남자 경찰이라면 성범죄 수사에서 배제를, 여성 경찰이라면 여론 호도에 대한 내부 징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