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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신한카드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신입사원을 뽑는 서류 심사에서 미리 '남자·여자 성 비율'을 정해놓은 뒤 이를 맞추기 위해 남성 지원자의 점수를 더 높였다는 의혹이다.
지난 8일 머니투데이는 신한카드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판사 유동균)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카드 법인과 현직 부사장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신한카드는 2017년 9월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1차 서류 전형 심사에서 남성 지원자들의 점수를 올려 여성 지원자를 탈락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한카드가 미리 정해둔 남녀성비 7:3에 맞춰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했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 지원자 92명이 부당하게 탈락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실제 서류전형 합격자 남녀성비는 68% 대 32%였다. 기소된 A씨는 당시 인사팀장이었다.
신한카드 측과 A씨는 첫 공판에서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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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에 따르면 사측 변호인은 ""당시 성비 불균형이 극심해 남성을 더 채용할 필요가 있어 미리 정한 비율에 따라 1차 서류전형에서만 남녀를 달리 대우했다. 합리적 이유가 있었고,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금지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항변했다.
서류 심사 이외에는 블라인드 방식을 적용하거나 선입견 없이 채용을 진행했다는 게 사측의 입장이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1항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