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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서울 도심 17km 질주한 50대 남성..."면허 취소 수준"

50대 남성 A씨가 만취 상태로 서울 도심을 질주해 경찰에 적발됐다.

정은영 기자
입력 2023.05.06 22:19

인사이트YouTube '뉴스TVCHOSUN'


[인사이트] 정은영 기자 = 술에 취한 운전자가 서울 도심을 17km 넘게 질주하는 아찔한 일이 발생했다.


6일 TV조선은 50대 남성 A씨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그 자리에서 경찰에 붙잡혀 연행됐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좌우로 휘청이며 달리는 차를 본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인사이트YouTube '뉴스TVCHOSUN'


왕복 8차선 대로에 경찰차가 멈춰선 후, 신호대기 중인 지프 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앞으로 가 가로막고 운전자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강변북로에서 나와 경찰에 동호대교 인근에서 잡히기 전까지 술에 취한 채 최소 17km 이상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은 날로 중요시되고 있지만,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연일 발생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1일 서울 관악구에서도 만취 상태로 서울 도심을 질주한 30대 B씨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B씨는 홍익대 인근에서 운전대를 잡은 뒤, 자택이 있는 신림동까지 약 20km를 운전했다.


검거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가 넘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음주운전 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TV조선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7일까지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3건 증가했다.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YouTube '뉴스TVCHO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