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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걸리자 '친언니 주민번호' 댄 40대 여동생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서명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원선 기자
입력 2023.05.06 19:25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친언니 행세를 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80시간의 사회 봉사활동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도로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휴대정보단말기에 서명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A씨는 채혈을 요구하며 창원시 한 병원에서도 채혈확인서에 친언니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고 잠재적 위험성이 컸던 점과 제3자 행세를 하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피고인에게 과거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 직후 인적사항이 발각돼 수사의 혼란을 초래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