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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내가 불륜남과 낳은 아이 안 데려가 '아동유기' 신고당한 남성...법원은 이런 결정 내렸다

숨진 아내와 불륜남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양육 책임을 질뻔한 남성의 법원 판결이 알려졌다.

김다솜 기자
입력 2023.05.06 08:57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숨진 아내가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를 법적 아빠로 책임질뻔했던 아빠가 법원의 판결로 부양책임을 벗어나게 됐다.


친부의 출생신고 거부로 방치됐던 신생아는 6개월 만에 주민등록번호가 생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가사단독 조경진 판사는 숨진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고 소송을 제기한 40대 남성 A씨의 친생자 부인 소송을 받아들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혼인 기간에 태어났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등에 의하면 아버지가 아님이 명백해 친생자 부인을 인정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16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산부인과에서 한 산모가 아이를 낳고 숨졌다.


이후 남편 A씨는 아이의 유전적 아버지가 자신이 아닌 불륜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출생 신고를 거부했다.


여성과 이혼 소송 중이던 A씨는 법률상 태어난 아이의 법적 보호자 신분이었다.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민법 844조가 근거가 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산부인과 측은 "아이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며 A씨를 아동유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행법상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여성의 가출 신고 이력, 이혼 신청 및 결정, 의료 진료 기록, 아이와의 '친자 불일치'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했고, 이번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 판단에 따라 A씨와 아이의 친생관계가 끊어지면서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청주시는 판결문을 받는 대로 아이의 이름을 지어 직권으로 출생 신고할 방침이다. 이후 법적 지원 근거가 생긴 아이를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등 더 좋은 환경으로 옮길 계획이다.


한편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올린 글에 따르면 아내의 불륜남은 남자 노래방 도우미로 이들은 업소에서 만난 것으로 추정된다. 나이는 A씨 아내보다 10살이 어리다고 한다.